강동구, 토허제 신청 8일 내 처리…법정기한 7일 단축

  • 장혜승 기자
  • 입력: 2026.10.20 11:46 / 수정: 2026.10.20 11:46
담당 직원 4명 배치해 신속 대응
강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허가 신청을 평균 8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강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허가 신청을 평균 8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처리 일수가 평균보다 7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허가 신청을 평균 8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현재 총 4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지만, 인력 보강과 업무 연계로 법정 처리 기간인 15일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있다.

담당 직원들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검토부터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까지 맡고 있다. 구는 이처럼 거래 단계별 업무를 연계해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한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우편 통보는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2~3일이 걸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알림톡으로 허가 결과 여부를 안내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 계약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인력을 보강해 늘어난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업무 처리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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