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입국심사 시 휴대전화 무단 촬영은 인권침해"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10.19 12:00 / 수정: 2026.10.19 12: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촬영, 보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김성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촬영, 보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촬영, 보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튀르키예·독일 등 국적 외국인 5명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인청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개인정보와 메시지, 사진 등을 조사하거나 촬영, 복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했다"며 "휴대전화 내 일부 정보를 촬영한 것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항 측은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열람 및 수집 목적,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동의서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사진, 메시지, 금융정보 등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집약된 매체로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두로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한 것은 단순 열람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이지 촬영 및 보관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 외국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수집하는 휴대전화 내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할 것을 권고했다. 입국심사 종료 등 사유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날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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