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징역 3년 실형 포함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10.15 09:09 / 수정: 2026.10.15 09:09
2026년 상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공표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39명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재해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일광폴리머 대표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실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일광폴리머 대표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으며,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통보돼 공표된 사업장은 총 81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로 75곳(92.6%)에서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 위반은 62곳(76.5%)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6개였다.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은 3명(징역 1~3년 뿐이다. 벌금형은 3명(1000만~3000만원), 집행유예는 77명(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1~3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는 2명이었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최대 20억원, 최소 1000만원으로 평균 9800만원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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