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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위탁사 리베이트 관리 강화···제약사 책임성 높인다
입력: 2026.10.13 15:35 / 수정: 2026.10.13 15:35

정부, CSO 불법 리베이트·재위탁 대응 논의
리베이트 연대 책임, 재위탁 관리 강화 가능성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 여당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불법 리베이트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1인 업체 등 2만개에 달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재위탁, 고율 수수료 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원청 제약사와 하청 판촉사 간 연대 책임, 재위탁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과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해 적용할 방침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의 영업·판촉 투명성과 제약사 책임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2021년 리베이트 제공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4년 10월부터 신고제가 시행됐다. 최근 제약사들이 영업·판촉을 외부 위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약품 판촉영업 시장도 커졌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1만5000여곳에 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기준 2만여개로 늘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 불투명한 영업구조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영업 위탁은 불법 리베이트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율 수수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미치는 문제도 있다. 남인순 의원실이 복지부가 제출한 일부 위탁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수료율이 확인되는 446개 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에 달했다. 50% 이상은 140개(31.4%) 였으며, 최고 수수료율은 60%였다. 고율 수수료 원인은 판촉영업 경쟁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영업위탁을 계약한 사례 대부분은 동일 성분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이 다수 경쟁하는 성분이었다. 수수료율이 60%에 달하는 ‘클로피도그렐 75mg정’은 국내에서 동일 성분·함량의 제네릭 120여개가 유통되고 있다. 동일성분 제네릭이 난립하는 시장에서 가격이나 품질보다 판촉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60%까지 달한 사례다. 해당 조사는 복지부가 제약사·수입업체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286개사 가운데 212개사(74.1%)가 자료를 제출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소규모 업체 중심 시장구조와 의원급 중심 영업, 재위탁, 고율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불투명한 영업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선 계획이다. 위탁계약서 양식 표준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와 연계 분석, 전산 시스템 도입 등 조사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방안에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영업자 간 연대 책임, 재위탁 관리 기준 강화 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활용해 영업위탁하는 제약사들은 정부 관리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나 재위탁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HLB제약, 경동제약, 명문제약, 위더스제약 등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명문제약은 주로 의원급 영업에 활용한다. 경동제약은 품목 특성에 따라 자체 영업조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원청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영업자 모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재위탁 관리 강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방안이 나오면 제약사들도 이에 맞춰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위탁 방식을 활용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계약을 맺고, 계약 단계부터 영업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CSO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적극 협조하며, 투명한 영업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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