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 소매점 95%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가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 소매점의 95% 이상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전인 지난 1998년 4월11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인권위는 "장애인 접근권이 동등한 사회 참여와 인간의 존엄 및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에도 현행 제도는 건물 규모와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선과 재정 지원,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 비용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경사로 설치와 출입문 확장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인적·물적 편의 제공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건축물 설치 의무 제외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도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규정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 등 재정 지원 강화를, 재정경제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법령 개정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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