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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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속고발제를 개편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전반의 개혁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지원·피해 예방 용도의 기금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통합법 제정과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 구성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배달앱·앱마켓·반도체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집단 미지정 시 미지정 기간 중의 사익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손질하고, 광역지방정부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