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범죄 대응 협의체 구성…범정부적 대응 능력 집중"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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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오른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딥페이크성 범죄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범정부적 대응 능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상향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통신, 디지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이용자 피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 평가에 방송사의 팩트 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 재승인 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심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빅테이크 같은 AI 역기능이 대응하는 AI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이 미디어 서비스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료 방송 진흥을 위한 전략도 연내 마련하고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기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겠다"면서 "지역 방송 중소기업, 청년 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미디어 주권 보장, 공정하고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의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도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전자 심의를 확대하고 확대된 분쟁 조정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온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