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영상 보관기간 법제화 촉구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정신의료기관마다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간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가 지난해 10월~12월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는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 등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제각각이었다. 샤워실 또는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와 영상 보관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격리 및 강박 지침으로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과 보호실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특히 중요한 공간"이라며 "CCTV를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하되 촬영과 보관, 열람, 접근 및 폐기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쇄병동 내 폭행·상해·격리·강박이나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법적으로 정하고,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영상 보관기간은 최소 30일, 별도의 격리 수용 공간인 보호실은 최소 90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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