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거부 시 차량 구매 제한 의혹
텐센트·알리바바 서버 혼선…사이버보안 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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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BYD코리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본사로 이전하는 문제와 차량 사이버보안 체계를 놓고 집중 질의를 받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근거로 소비자의 이름과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등이 중국 선전 소재 BYD 본사로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커넥티비티 서비스뿐 아니라 차량 구매 자체가 어렵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국가정보법과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법령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저장 서버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내 소비자 정보가 한국 소재 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된다고 설명했지만 공식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전혀 다른 회사"라며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물었다.
조 대표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모두 서버를 제공하는 곳이고 국내에 한정돼 있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서비스별로 이용하는 서버가 다르다면 어떤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본사의 국내 판매 차량 원격 제어 가능성도 거론됐다.
엄 의원은 중국 본사가 기술적으로 국내 차량에 원격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조 대표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 소비자의 차량에서 생성된 주행 데이터가 중국 본사의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엄 의원은 호주에서 BYD 차량의 전조등과 와이퍼 등을 원격 제어한 보안 시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판매 차량에도 유사한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호주에서 발생한 건은 온라인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근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법인에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BYD 차량의 사이버보안 관련 실차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 측은 "매년 20건 정도 실시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포함해 실차 조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중국산 자율주행차의 국내 도입 가능성도 언급하며 차량 안전뿐 아니라 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