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다고 버티다 국세청 국제 공조로 해외 재산 파악
선박 5척 담보…1000억원 7월 납부·3000억 분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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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선박왕에서 체납왕으로 수식어가 바뀌었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안 낸 세금 약 4000억원을 내게 됐다. 징수 당국이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해외 있던 권 회장의 재산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며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 경과 브리핑을 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말 1000억원을 납부하고 체납 잔액 대해서는 전액 납부계획를 제출했다. 5척의 선박을 담보로 잡고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만이다.
이 선박들은 해외 소재 선박이며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담보인 5척의 가치는 체납액(3938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기존 고액체납 납부 최고액은 500억원인데 이번에 3938억원을 납부하면 국세청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류 관리관은 완납시점과 단계별 분납 일정에 대한 질문엔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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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체납추적 실무자들(왼쪽)이 파나마에 방문해 파나마 국세청 직원들과 실무자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국세청 |
이번 고액체납 징수는 국제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 재산이 없고 비거주자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등록 선박이 많은 라이베리아, 파나마 국세청과 공조해 국내 재산이 없는 권 회장의 선박 등 해외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선적 선박이 있는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직접 만났고 파나마 국세청장과도 대화 등을 통해 많은 (해당국에 있는 권 회장의 재산 확인 등)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국세청장과 대화에서도 관련 있는 정보 교환 등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하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