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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공공현장 275곳 점검
입력: 2026.10.07 11:27 / 수정: 2026.10.07 11:27

최소 130명 투입해 점검…자진신고·시정 시 감경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단속 기간 내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해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이로써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 최대 30% 이내 포상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 신고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원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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