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1개 증권사 감사 소집
허위 상품설명·개인폰 영업 등 위법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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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7일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내부통제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사들을 불러 반복되는 내부통제 부실을 질타했다. 허위·부실 상품설명서와 개인 휴대전화 영업 등 기본적인 통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 등 총 21개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품 설계·제조 관련 컨설팅 검사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현 내부통제 수준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권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조직의 역할도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 선언이나 서약이 임시방편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도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IT 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용융자 관리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 신용융자 비중이 전체의 15%를 넘으면 축소하도록 한 자율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증권사 감사들은 영업 과정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내부통제 컨설팅 검사와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증권사 자체 감사와 감독당국 검사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