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가 공개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7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공개했으며, 이번에 117건을 추가하면서 공개 보고서는 168건으로 늘었다. 이용자들이 업종·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도 구축했다.
앞서 공개한 51건의 보고서는 현재까지 5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건당 약 1000회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117건은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재해조사보고서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