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토요일 실외운동 보장해야"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10.07 12:00 / 수정: 2026.10.07 12:00
법무부에 법령 개정 및 인력 증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용자 A 씨는 "토요일 실외운동 제한으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독거수용자에게 혼거수용자와 같은 하루 30분 운동시간이 부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구치소는 "과밀수용 상태로 운동장과 계호인력이 부족해 모든 수용자에게 1시간의 운동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은 수용자가 공휴일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독거수용자의 경우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의 경우 30분 내외 범위에서 운동을 실시할 것을 규정한다. 단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현행 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A 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독거수용자에게 혼거수용자와 같은 30분의 운동시간을 부여한 것 역시 과밀수용과 계호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요일 실외운동을 전면 배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 자체는 수용자 건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행정 편의나 예산·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명시하고, 실외운동 실시를 위한 교도관 인력 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교도관 인력 증원 및 소요 예산 반영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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