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농지법 개정·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추진
![]()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제정 방향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발표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농지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이를 일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농지의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논의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농지제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한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