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단지 상시 현장점검 실시
부정청약 근절…현장점검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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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시장을 만들기 위해 분양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5년간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이 1669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65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시장을 만들기 위해 분양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간 점검 대상은 80~100단지로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부정청약은 총 1669건이다. 국토부는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734건은 불송치됐고 27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665건 가운데 43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294건은 재판·소송이 진행 중이며 273건은 계약취소가 완료됐다. 나머지 55건은 제3자 전매가 이뤄져 계약취소가 어려운 사례다.
부정청약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 환수·계약금 몰수·청약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거나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으며 부정청약 당사자는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제3자에게 전매돼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재가 이뤄진다.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익금인 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도 현장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 불법공급 행위도 철저히 조사해 모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법원에서 불법공급으로 최종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부정청약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나섰다.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규칙 제도 개선을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