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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위약벌' 신동국 승소, 임주현 항소 검토···분쟁 장기화 가능성
입력: 2026.10.02 00:00 / 수정: 2026.10.02 00:00

1심 신동국 손...신 회장 측 "흠집 의도 의심"
임 부회장 측 "판결문 살펴 항소 계획" 
경영권 경쟁도 이어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전경. /더팩트DB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미그룹 오너 일가 모녀와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위약벌 소송 1심에서 신 회장이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2일 신동국 회장 측은 전날 1심 법원이 위약벌 청구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무리한 소송의 배경을 따져봐야한다고 밝혔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의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소송이었다는 입장이다.

위약벌 소송은 한미약품 오너 일가 모녀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2025년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신 회장이 반대하자 4자 연합 계약을 어겼다며 600억원 규모 위약벌을 청구한 건이다. 2024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오너 일가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결속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4자 연합을 결성했다. 4자 연합으로 보유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모녀 측은 신 회장이 이 약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4자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 사이에 시니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확정적 합의가 있지 않았다는 사유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마치 신 회장을 사업 무산의 주된 책임자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을 견제하고 흠집 내기 위한 현 경영진 의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은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명분을 얻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임 부회장과 송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가능성을 밝혔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1심 판결에 항소 계획이 있다"며 "판결문이 오면 구체적으로 살펴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더팩트 DB, 한미
사진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더팩트 DB, 한미

모녀와 신 회장은 형식적으로 4자 연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열된 상황이다. 이들 간 법적 분쟁은 경영권 다툼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모녀 측과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매입 경쟁을 하고 있다. 임종훈 대표는 지난 7월 한미사이언스 지분 2.5%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모녀에 우호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뒤 신 회장은 임종윤 회장 측이 보유한 주식 360만4000여주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측을 향한 제3자 폭로전도 발생했다. 지난 8월 한미약품 출신 김태호 전 큐어세라퓨틱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의혹 제기가 신 회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말했지만 과거 신 회장 지분 확보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지난달 1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신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한양정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자신을 견제하고 평판을 훼손하려는 행위라며 무고죄로 이들을 고소했다.

한미그룹은 오너 일가와 최대주주 간 분쟁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만큼 4자 연합의 법정 공방이 회사 사업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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