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3GW 개발 목표
매년 2000억원 부족 재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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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사장은 지난 30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매년 부족해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30일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매년 부족해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용수 공급 현장 서비스에 필요한 규모는 연간 6500억~66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조달되는 재원은 3300억원 수준"이라며 "국고지원 등을 포함해도 매년 2000억원가량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농업용수 공급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용배수로 정비와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및 운영 등이다. 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만든 이후에도 토사가 쌓이거나 잡초가 자라고,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 농민 고령화로 농민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사장은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용배수로 정비,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운영인데 공사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예산이 없어 못 해드린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약 15년 정도 이어져 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업용수 사용료인 수세는 1998년 폐지됐으며, 이후 관련 비용은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농업용수 관련 국고 보조는 2007년 이후 15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사는 농업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나 용배수로, 건물 등을 매각해 연간 약 2800억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공급 현장에 필요한 재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저수지와 담수호의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공사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충당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수상태양광은 농업용수 공급 등 기존 저수지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저수지는 수면의 10%, 담수호는 20% 이내로 제한하고,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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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경./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태양광, 공사 자체 태양광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이하 규모는 햇빛소득마을을 활용하고, 대규모 담수호는 공사 주도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사는 162개 지역에서 약 300개의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약 270억원이다. 공사는 자체 태양광 사업을 2030년까지 3GW 규모로 확대해 태양광 수익을 현재보다 7~8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사업 수익 배분 구조도 손질했다.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공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3:3:3' 모델이 핵심이다.
김 사장은 "과거에 비하면 사업자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태양광 사업의 정책적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며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훨씬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3:3:3' 모델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방식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이견이 있다. 공사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단계에서 공사가 시설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기후부는 사업 초기부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발전사업자들이 출자하고 사업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기후부는 초기부터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3:3:3 모델을 SPC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문제도 협의 과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보급의무자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부여되고,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상태양광 설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저수지 10%, 담수호 20% 이내로 설정된 설치 면적에 대해 김 사장은 "공급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지역주민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정도 수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적인 측면, 도시 기능적인 측면 등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사전에 받아 큰 문제가 없다면 면적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