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현·신동국 경영권 분쟁 가열
한미사이언스 지분 경쟁에 제3자 폭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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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미약품 오너 일가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들 간 위약벌 1심 선고일이 다가왔다. 이번 판결이 경영권 분쟁을 가열시킬지 주목된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모녀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오는 10월 1일 나올 예정이다.
2024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을 결성하며 한배를 탔다. 보유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연합은 사실상 깨진 상황이다. 모녀 측은 2025년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신 회장이 반대하자 4자 연합 계약을 어겼다며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신 회장도 임 부회장 상대로 4자 연합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100억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다만 임 부회장 위약벌 책임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
신동국 회장은 이러한 법적 다툼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연합 구속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8월 한미약품 출신 김태호 전 큐어세라퓨틱스 대표가 송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유용 등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신 회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신 회장 지분 확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지난 1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신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한양정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배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 회장을 견제하고 평판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행위라며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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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더팩트 DB, 한미 |
위약벌 1심 결과가 4자 연합 균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4자 연합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깨진 것으로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 누가 이기든 이들 간 경영권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양 측이 경영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측이 항소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지도 관심이다.
송 회장 측과 신 회장이 1심 선고 재판장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법률 대리인이 대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모녀 측과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매입 경쟁을 하고 있다.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지난 7월 한미사이언스 지분 2.5%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모녀 측에 우호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뒤 신 회장은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측이 보유한 주식 360만4000여주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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