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 해소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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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던 지하시설물 확인이 간편해진다. /이중삼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던 지하시설물 확인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 각각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하공간정보 전자파일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종이도면 대신 암호화된 전자파일로 제공돼 승인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j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