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총 7조1049억원, 1심 아내 기여도 35%
항소장 제출…이혼 인용·지분 분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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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측이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가정법원에 항소했다. /뉴시스 |
[더팩트|우지수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측이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이 받아들인 이혼 청구와 스마일게이트 지분 35% 현물분할 판단을 상급심에서 모두 다시 따지겠다는 취지다.
28일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CVO 측이 먼저 문제 삼은 대목은 혼인 파탄을 인정한 1심 판단이다. 1심이 배우자 이 모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도 이혼 청구는 인용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씨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이 길어지며 생긴 별거 등 소 제기 뒤 사정을 파탄 사유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산분할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은 이 씨가 자본금을 낸 적도, 회사에 나와 일한 적도 없고 사무 공간조차 두지 않았다는 점이 1심 심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1심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 씨 측 주장만으로 회사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의 분할을 명령했다고 지적하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2022드합42955)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양측에 비슷한 정도로 있다고 봤다. 이어 권 CVO가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평가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이다.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조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법조계는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보고 있다.
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 씨 35%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을 이끌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점을 기여로 반영했다.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물 양도와 현금 정산을 함께 명했다. 지분 전량을 권 CVO가 갖고 있어 35%를 넘기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권 CVO는 2001년 이 씨와 혼인한 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세웠다.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 70%, 이 씨 30%였고 이 씨는 초기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씨는 2022년 11월 소송을 내며 혼인 파탄 책임이 권 CVO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보유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넘겨받아 심리한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이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 △지분 현물분할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는 주요 경영 사안을 추진할 때 지분 35%를 가진 이 씨 측과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이 씨 측 역시 35% 비율이 낮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급심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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