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영업시간 30분 단축
임금 3.0% 인상·자율출근제 신설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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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대규모 총파업 집회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호영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노사가 산별교섭을 타결하면서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이 30분 늦춰질 전망이다. 은행 점포는 오전 9시30분 문을 열고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임금 인상률은 3.0%로 정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의 대고객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조정된다. 전체 영업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30분 줄어든다.
이번 합의에는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부터 출근해 개점 준비를 해야 하는 업무 현실이 반영됐다.
은행 영업시간 조정은 금융권 노사 교섭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이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2023년 1월부터 오전 9시~오후 4시 체제로 정상화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융노조는 영업점별 탄력 운영과 금융환경 변화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후 은행 점포 영업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산별 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임금 인상률은 총액 기준 3.0%로 결정됐다. 노사는 이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출근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과 보상휴가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 범위는 후속 논의를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합의로 은행권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이 고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비대면 채널 보완과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유지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사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됐던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