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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중간발표 원칙적 제한…금융사 임직원 방어권 강화
입력: 2026.09.28 14:24 / 수정: 2026.09.28 14:24

금융당국, 검사·제재 쇄신 방안 마련…소비자 피해·금융사고 우려 시 예외 공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중간 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절차 쇄신을 추진한다. /금감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중간 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절차 쇄신을 추진한다. /금감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중간 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절차 쇄신에 나선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금융행정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절차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 관행을 사전·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와 제재·면책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 중간 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소비자 피해나 금융사고 우려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전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방어권을 강화하고 수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사·중복 자료 요구를 줄이고 검사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 등 검사·제재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연초 업무계획과 소비자보호 보고대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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