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친방안 발표…교복 등 교육 담합 경계 강화
시정 조치 '담합 전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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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은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등 국민 생활 직적되는 17개 업종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내용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친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담합을 통해 국민을 울리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고가의 교복 등 담합에 대한 경계도 강화된다.
당정은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등 국민 생활 직적되는 17개 업종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친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을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 연장,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교육청 연계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 삭제 등 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담합 억지력 강화…5년 이내 2회 담합 등록취소·영업정지
당정은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퇴출까지 감수하도록 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던 민생 밀접 분야 중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총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 등 국민 생활 직결 주요 4대 분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하여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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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8 경기 니트 패션쇼가 31일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착한교복런웨이. /더팩트 DB. |
◆담합 적발률 제고…교복 담합 감시 위해 교육청 정보 의무제공
당정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담합 전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
당정은 시장가격 왜곡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우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담합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가격재결정과 확실한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를 개정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으며, 현행과 같이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정은 오늘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