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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 인정해 금리도 챙긴다
입력: 2026.09.23 12:13 / 수정: 2026.09.23 12:13

내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 1년 연장
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국토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뉴시스
국토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한다.

금리 혜택도 달라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 3.1%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환 가입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 내용은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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