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창의성 활용한 공모방식 토지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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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민간의 사업계획과 개발 역량을 반영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공사 |
[더팩트|이중삼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민간의 사업계획과 개발 역량을 반영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공모방식 토지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사업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과 도시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하면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입찰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과 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별계획구역인 '선도복합개발용지'에 공모방식 적용을 추진한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변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경균 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 투자유치의 제도적 여건 마련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의 깊은 공감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만들어 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수변도시 분양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시설을 본격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