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보 누락 땐 우대금리 제외…연체 시 잔액 전체 연체이자
대출 연장 시 기준·가산금리 재산정…금리 상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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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약정했더라도 급여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이체 내역에 급여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금리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까지 다시 산정돼 시장금리 변동 폭보다 실제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급여이체 우대금리와 대출 상환방식,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변동 등 은행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받는 경우 단순히 일정 금액을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A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한 소비자는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금리를 0.4%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급여를 계속 이체했지만, 은행 앱에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다른 소비자 역시 B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매월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0.2%포인트 금리감면을 약정했지만 이체 과정에서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대출의 경우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관련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사용해 대출받은 은행 계좌로 일정 금액을 옮기는 경우에도 적요란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으면 은행 시스템이 급여이체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가 같더라도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도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 세 가지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에는 통상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작지만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내는 원리금이 일정해 지출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초기 원금 상환 비중이 낮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을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전체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세 방식 가운데 이자 부담이 가장 낮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대출모집인의 권유로 원금균등상환을 선택했다가 예상보다 큰 초기 상환 부담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대출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대출 만기가 되기 전까지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를 뜻한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내지 못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분할상환대금은 일반 가계대출의 경우 2회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해서 내지 못할 경우가 해당된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는 월별 상환대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될 경우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실제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금감원은 한 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을 잃으면 다른 금융회사의 채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무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나 금융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소비자의 신용위험과 예상 손실비용, 은행의 목표 수익률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통상 대출기간 중에는 기준금리 변동이나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 등이 없다면 가산금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와 대출을 갱신하면 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소폭 움직였더라도 실제 적용금리는 더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는 6000만원의 신용대출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온 소비자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뒤 대출금리가 4.8%에서 5.5%로 상승한 데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대출 갱신 시점에 신용도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은행이 기한 연장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일 수 있으며 만기를 단축하거나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고 과도한 채무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