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0여명 참석
공동교섭 체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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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무기한 농성 발대식에서 곽혁준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홍보국장이 선언문을 읽고 있다. /한남동=우지수 기자 |
[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가전·TV·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 노동조합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농성에 들어갔다.
동행노조는 18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릴레이 집회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노조가 예상한 참가 규모는 200여명이었지만 실제 인원은 이에 못 미쳤다. 노조는 자택 옆에 텐트를 설치하고 집회와 1인 시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은 주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음을 낮춘 상태로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같은 회사"라는 구호를 낮은 목소리로 반복한 뒤 자택 앞 골목을 따라 행진했다. 이날 투쟁 발언에 나선 한 조합원은 "무너진 것은 우리 통장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며 "오늘 되찾으러 온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동행노조 복지국장은 "수원과 서초에서 외쳤고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고로도 목소리를 냈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이재용 회장과 현장 직원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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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남동=우지수 기자 |
노조가 이날 제시한 요구는 △이 회장과 현장의 직접 대화 △DX 부문 의견이 반영되는 공동교섭 틀 마련 △DX 부문에 적자 책임을 씌우는 구조 시정 등 세 가지다. 핵심은 공동교섭 구조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이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027년 임금교섭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고 단일 교섭 체계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국장은 "초기업노조와 갈라설 생각은 없다"며 "다음 임금교섭에서도 공동교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교섭에서 공동교섭단을 떠난 배경으로는 상대 노조의 비방성 발언을 들었다.
그동안 노조가 내건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요구를 두고는 수치에 여지를 뒀다. 이 국장은 "1000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달라"며 "회사가 납득할 만한 산식으로 기여도를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DX 부문에서 나온 초과이익이 DS 부문 투자로 쓰였다는 전제 아래 계산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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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 발대식을 앞두고 집결하고 있다. /한남동=우지수 기자 |
노조는 임직원 개인정보가 사내에서 공유된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한 회사 답변도 요구했다.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 정보 사용 범위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엄벌 탄원서 1만5000건 이상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 국장은 "수사 중인 단계인 만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면서도 "노노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임·단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동교섭 구조와 DX 부문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부 대의원이 현 집행부의 규약 위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지만, 이 국장은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사측에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요구의 핵심이 보상 액수가 아니라 대화 창구라는 점을 반복해 언급했다. 농성 종료 조건에 대해서도 "이재용 회장이나 의미 있는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갖춰진다면 그 시점을 농성 종료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임금협약 체결을 마친 뒤 총수 자택 앞 행동에 나선 만큼 명분이 약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올해 임금협약은 고용노동부 사후조정을 거쳐 마련됐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시행 중이다. 동행노조가 낸 잠정합의안 효력정지와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각각 기각·각하됐다.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협약이 타결된 뒤 새 요구를 꺼냈다는 지적이다.
index@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