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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짧은 추석…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입력: 2026.09.20 11:01 / 수정: 2026.09.20 11:01

23~27일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100원 인하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23~27일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23~27일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23~27일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은 작년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져 총 이동인원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309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짧은 기간 동안 이동 수요가 집중되면서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작년(541만대)보다 11.8% 증가한 605만대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25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돼 일 통행량이 작년(641만대) 보다 6.7% 증가한 684만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은 귀성의 경우 24일 오전, 귀경은 25일 오후가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고속·일반국도 299개 구간(2312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64개 구간(374km)에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또한 일반국도 11개 구간(71km)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24∼2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한다.

KTX는 운임이 평균 10% 인하되고, KTX 역귀성 요금의 경우 최대 50% 할인한다.

공항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조기 오픈(인천, 최대 30분)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한다.

연안여객선은 운항정보를 네이버․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하고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통해 여객선 운항 여부를 1~3일전에 미리 알려준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8%(1만1567회), 11.1%(85.3만석) 늘린다. 철도의 경우 코레일·에스알 통합 등으로 전년 추석 대비 일평균 3.4만석(약 9%)이 추가로 공급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장시간 운전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도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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