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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20만 가구 보증금 지킨다…10월부터 HUG 반환보증
입력: 2026.09.18 09:24 / 수정: 2026.09.18 09:24

보증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세임대 보증관리 체계 고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더팩트 DB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약 20만 가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도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HUG는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안심전세App'을 통한 사전 확인 기능도 지원한다. 입주자는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협력 모델"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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