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보수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기준인건비 산정 때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경우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 일부를 기준인건비에 추가해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난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월 160만원을 반영한다. 모든 지방정부에는 결원율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해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넓힌다.
채용·임용 절차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세울 때 예상되는 휴직 결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때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휴·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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