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공시 전 주식 매수 혐의…직원 등 10명 안팎 조사
공시 후 주가 오르자 매도…부당이득 약 1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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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를 비롯해 관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명 안팎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 관련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기술이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등 특정증권의 거래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 직원들의 재직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