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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밀 제조사' 정식품, 대리점법 위반 의혹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입력: 2026.09.14 16:57 / 수정: 2026.09.14 16:57

공정위, 충북 청주 정식품 본사에 현장조사 보내
정식품 "조사 중인 사안…사실 관계 밝히기 어려워"


베지밀을 제조하는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받았다. /정식품 홈페이지 캡처
베지밀을 제조하는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받았다. /정식품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베지밀을 제조하는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받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 정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회사가 대리점들에게 일정 물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식품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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