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시행령 시행…조합 준법감시인제 도입
![]() |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산 30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앞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조합은 2년마다 감사를 받고, 조합의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자산 규모에 따라 단축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이 4년에 한 번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연속 4개 회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연속 2개 회계연도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내부통제 체계도 새로 마련된다.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자산 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일정 기간 종사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 등이 맡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