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업체·패셧 플랫폼 등 41개 1조원 탈루혐의
"민생회복 위한 범부처 물가 안정 노력…엄정대응"
![]() |
|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인간 삶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등 시장을 교란한 업자들이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을하며 탈세를 했고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23개)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업체(16개)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2개) 등 41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참깨, 들깨 등 곡물을 수입하는 A업체는 외국인 대표 1인 사업체인 B로부터 참깨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매입한 뒤 A에 귀속돼야할 매출을 B로 분산해 탈세한 혐의다. A사는 실물거래 없이 참깨 등을 수십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원자를 부풀리도 했다.
사주가 해외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수억원을 부당하게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고, 배우자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아파트 취득한 혐의도 있다.
식품제조, 수산 등 종합식품 기업인 C사는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수십억원 등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수백억원의 자금을 이유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변칙 지원하고도 이자 수십억원을 받지 않았다.
해외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며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면서도 판매 중인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은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했다.
국내 관계사의 연구개발비,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증여 받았음에도 증여세 무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사는 인건비, 임대료 등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꾸준히 인상했다. 이런 D사는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비 매출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했다.
또 사주는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직원명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해당 가맹점의 매출원가를 타 가맹점 평균대비 수십% 이상 부풀려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다.
사주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사주로부터 0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도 국세청의 그물망을 피하지 못했다.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 이들 업체로부터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하기도 했다.
또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됐으며,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탈루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