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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업체 용역' 논란에…이소영 "정상적인 계약" 반박
입력: 2026.09.13 18:12 / 수정: 2026.09.13 18:12

준비단 "컨설턴트 개인 경력·역량 검토해 계약"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뉴시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로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 2025년 4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조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자문을 제공받았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으며 계약 기간 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3년부터 매달 330만~1100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수년째 공실 상태인 한 컨설팅 업체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의원은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된 용역의 범위·가액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정치자금이 지출되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 용역 결과물,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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