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과 이자 갚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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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경기도 용인 자택이 지난 5월 임의경매로 매각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연녀로 알려진 A씨 경기도 용인 자택이 최근 임의경매로 매각됐다. 경매 매각 전 세금 미납과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조치도 있었다.
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A씨 자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됐다. 임의경매는 이에이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4년 2월 신청했으며 양도인은 우리은행이다.
매각 전 해당 물건은 지자체 등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 채권자는 경기도 용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삼세무서 등이었다. 세금 체납과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압류 가능성이 높다.
인근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최근 매매가는 8억~9억원이다. 해당 물건은 이보다 수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매 전문가는 "이러한 경우는 은행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씨의 지인은 용인 아파트가 경매 매각된 것과 관련해 "사정이 어려워 그러지 않았겠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증여세 납부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A씨에게 약 18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며 서 회장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회장 측은 혼외자 양육비 등 명목으로 A씨에 지급한 자금이 약 28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국세청이 서 회장을 A씨 증여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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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024년 2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
A씨가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서린홀딩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집합건물로 기재돼있지만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A씨가 2021년까지 대표로 있었던 서원디앤디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지는 서린홀딩스와 같지만 기자가 찾은 역삼동 주소지에는 현재 다른 업체가 들어와 사업하고 있다.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혼인 외 출생자 생모가 친족 범위에 들어가면서 현재 셀트리온 계열사로 올라와있다. 서 회장과 A씨는 두 딸을 낳았다. 두 딸은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추가 등재됐다.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와 차남 서준석 수석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있지만 지분 승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8.13%를 서정진 회장이 갖고 있다.
loveho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