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1.8배…시세조종 신고만 636건
코스닥 신고 4년 새 4배↑…올해 포상금 지급은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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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급증한 만큼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픽사베이 |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7개월 만에 921건이 접수됐지만 신고 포상금 지급은 단 2건에 그쳤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공정거래 신고는 92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22건의 4.1배에 달하고, 지난해 연간 519건보다도 77.5% 많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시세조종 의심 신고다. 2022년 139건에서 올해 7월까지 636건으로 4.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는 23건에서 29건으로 늘었고, 부정거래는 60건에서 42건으로 줄었다. 공매도와 단기매매차익, 대량보유 등 기타 유형 신고는 올해 214건이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서도 신고 증가세가 가팔랐다. 코스닥 관련 신고는 2022년 136건에서 올해 7월 585건으로 4배 넘게 불었다. 유가증권시장 신고도 같은 기간 82건에서 2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건수와 달리 포상금 지급 실적은 미미했다. 거래소가 최근 5년간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총 26건이다. 2022년 8건, 2023년 12건이었지만 2024년과 지난해 각각 2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7월까지 2건에 그쳤다.
지급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 1억3492만8000원에서 2023년 4149만3000원, 2024년 410만6000원, 지난해 917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115만4000원에 불과하다. 올해 신고 921건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건, 1건당 평균 지급액은 57만7000원이다.
과거에는 억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허위보도를 이용한 주가조작 신고에는 1억2600만원이 지급됐고, B사 계열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에는 3145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거래소는 민원인이 포상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신고 증가가 실제 불공정거래 적발 증가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거래소는 접수 이후 감시·심리 결과와 관계기관 통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금지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신고는 시장감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3일 이내 처리하며, 최근 5년간 신고는 모두 해당 기간 안에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시 활성화를 아무리 외쳐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가 판치면 결국 피해는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며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