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거주기간 7년 6개월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 이동
2031년까지 만기 도래 9300가구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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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 주거 상향 이동을 연결하는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10명 중 7명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으며 퇴거 후 72.0%가 자가에 거주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이달 기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중 82.4%는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 퇴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이달 기준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서울시는 "상당수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청약을 준비한 뒤 최장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등 다음 주거단계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퇴거 가구가 비운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다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 주거 상향 이동을 연결하는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핵심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입주 후에도 보증금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 원(KB부동산)의 약 41% 수준이다. 또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SH가 보유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약 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없이 재공급한다. 만기 후 해당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