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네다 공항 출발해 입국한 국제선 승객 일부 국내선 청사로 이동
대한항공, 인지 즉시 입국심사 다시 진행
![]() |
| 대한항공 국제선을 타고 입국한 승객이 국내선 청사로 잘못 이동한 사실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대한항공 국제선을 타고 김포공항에 내린 승객 일부가 국내선 청사로 잘못 이동해 입국 절차 없이 공항을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승객 52명을 태운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기는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조업사 램프버스는 내린 승객들을 여객기에서 터미널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를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내려주면서 승객 4명이 국내선 청사로 이동했다.
이들은 다른 승객들과 뒤섞여 별도의 입국 절차 없이 공항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돼 입국절차는 뒤늦게 진행됐다. 대한항공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승객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이번 사고를 항공보안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