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시내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경찰·교육청과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50곳을 합동단속해 홀덤펍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홀덤펍 39곳과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표시 부착 여부, 영업 형태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17곳은 모두 홀덤펍으로, 홀덤펍 전체 단속 대상의 43.6%에 이른다. 이들 업소는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사례 중 한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낮에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홀덤펍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금지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지만 출입구에 금지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표시를 출입문 안쪽에 붙이거나 여러 출입구 가운데 일부에만 표시한 업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계도했다.
홀덤펍은 포커게임인 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업소로, 도박·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한다.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관련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고용 및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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