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32곳 등기임원, 1년 새 46명 감소
감사위원은 926명으로 9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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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개정 상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우지수 기자]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이 이사회 규모는 줄이고 감사위원은 늘리고 있다.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미리 대응하는 모양새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332곳의 지난달 말 기준 등기임원은 2328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 2374명보다 46명(1.9%) 줄었다.
이 가운데 독립이사는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0.2%) 늘었다. 전체 등기임원에서 독립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2.9%에서 54.0%로 1.1%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위원은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0%) 증가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고 있다. 다른 이사와 별도로 뽑는 감사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집중투표를 해야 한다.
앞선 1차 개정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됐고,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도 강화됐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여지가 좁아졌다.
이사회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이사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으로 채워야 한다. 이사회가 작아지면 필요한 독립이사 수도 함께 줄어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올 자리 자체가 좁아진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 상장사는 올해 등기임원을 30% 가까이 줄였다.
감사위원을 늘린 배경으로는 분리선출 인사의 비중을 낮추려는 계산이 꼽힌다. 감사위원이 3명이면 분리선출 대상 2명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4명이면 절반, 5명이면 40%로 내려간다. 감사위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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