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해도 보호 못 받아"…직장인 10명 중 7명 2차 피해 우려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9.06 13:34 / 수정: 2026.09.06 13:34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41%는 성희롱 당해도 참거나 모른 척…"엄격 징계 기준 마련"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헌우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행·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72.3%에 달했다. 특히 여성은 77%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이 3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36.2%) △가해자 징계 및 처벌 미흡(30.2%) 등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직장인은 20.3%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적 언동이 13.4%로 가장 많았고,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12.3%) △육체적 언동(10.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 중 40.9%는 피해 당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직장인은 전체의 15.4%로 나타났고, 스토킹 경험자도 13.9%에 달했다.

피해가 발생한 후 회사의 보호조치에 대한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 수준에 그쳤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가해자 및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48.6%) △가해자와의 신속하고 확실한 분리조치(46.5%) 등을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법에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신고자를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는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근로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사후 모니터링과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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