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트레이더 조'로 회전율 높여 정상화 속도
미지급 대금만 5032억원…협력사 불안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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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한 지 일주일인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의 매장 일부가 판매대로 막혀 있다. /송호영 기자 |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영업 정상화에 나선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월 최대 3회 주기로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신선식품과 식료품 비중을 확대해 미국의 '트레이더 조(Trader Joe's)'를 모델로 한 한국형 식료품 마트를 지향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영업 재개 이후 대부분의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1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정산하고 있다. 일부 신선식품 업체의 정산 기한은 최대 60일로 설정됐는데, 이는 과거 신선식품 납품 대금을 3개월 주기로 정산했던 점과 비교하면 대폭 단축됐다.
홈플러스는 초두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일부 납품업체에 1억원의 선불금을 우선 지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정산 주기를 개선한 데에는 회생절차 이후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금난으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일부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영업 재개 이후에는 신선식품과 간편식 등 회전율이 높은 식품군을 중심으로 물량을 재확보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해결하지 못한 미지급 납품 대금만 5032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일부 납품업체는 수십억원 규모의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납품분에 대한 정산이 정상화되더라도 과거 미지급 대금 문제가 남아 있어, 협력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로 '트레이더 조' 모델을 선택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이유가 자리 잡는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 67곳 매장을 복층에서 단층으로 줄였으며, 상품 구색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회전율이 높은 생활필수품 위주로 진열했다. '심플러스' 등 자체브랜드(PB) 상품 비중도 늘린 상태다.
홈플러스는 대금 정산 속도를 높여 납품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식료품 중심으로 마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통해 적자점포를 정리하고,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며 "고객기반이 확실해 향후 정상적인 납품이 이뤄지면 충분히 영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는다.
tellm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