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과적차량 상시 단속 강화한다
  • 서백 기자
  • 입력: 2026.09.04 09:04 / 수정: 2026.09.04 09:04
화물차 위험구간 집중 관리...2곳 거점 운영
삼척시가 미로면 일원에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삼척시
삼척시가 미로면 일원에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삼척시

[더팩트 ㅣ 삼척=서백 기자] 삼척시가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삼척시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로면 일원에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미로면 사둔리 235-30번지와 하거노리 251-5번지 등 2곳을 단속 거점으로 운영한다.

특히 사둔리에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이 단속구간을 우회하면 하거노리로 이동해 교차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지점과 주요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차량번호와 이동 시간·방향 등을 확인하고, 단속 불응과 현장 이탈 차량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무리한 추적을 지양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지난해 23차례 단속을 실시해 44대를 계측했고 위반차량 19대를 적발해 총 1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화물차 통행이 많은 위험구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seo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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