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식당·미용실 창업 간소해진다…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 불필요
입력: 2026.09.04 10:00 / 수정: 2026.09.04 10:00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시·군·구청에서 한번에
법인·유흥주점 사업자 등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 미제출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시행한다. /국세청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시행한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식당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시행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됐다.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특히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돼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ib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