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는 환영
공장 신설·AI 도입 인력배치는 신속 대응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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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가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기업 실적 연동 성과급과 투자·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경협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기업 실적 연동 성과급과 투자·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배치를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지침으로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점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