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인권단체 "사업장 이동·노조 활동 자유 보장해야"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9.02 14:41 / 수정: 2026.09.02 14:41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
이주노동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예리 기자
이주노동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예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100여개 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산재 사망, 차별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밤에 관리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고, 베트남 노동자는 사업자 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영하 8도의 날씨에 공장 밖에 하루 종일 벌 세우는 등 피해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 사후적 신고와 수습이 아니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당한 처우 또는 사업장 휴·폐업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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