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이전 시 보조금 제한은 부당"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9.02 11:48 / 수정: 2026.09.02 11:48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2일 지역아동센터 지역 이전을 이유로 장기간 지원하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2일 지역아동센터 지역 이전을 이유로 장기간 지원하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지역아동센터 지역 이전을 이유로 장기간 지원하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약 20년간 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후 A 씨는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역 이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 신고하고 새로 설치 신고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 시행됐다.

A 씨는 센터 이전에 따라 신규 시설로 신고하게 되면서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 씨는 관련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A 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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