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일부터 11일까지…통합 회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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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코레일 |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모바일 앱 '코레일+'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통합 이후 첫 명절 예매인 이번 추석 예매는 반드시 '통합 회원' 전환·가입을 마쳐야만 가능하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에만 가입한 회원은 모바일 앱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임산부다.
경로회원을 제외한 사전예매 대상자는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모든 국민 대상 일반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24일부터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